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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사태 법정공방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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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09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올해 초부터 학과 통폐합 및 교명변경 등 첨예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 온 공주대가 법정에서 현안들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통폐합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해당 학과들이 법원에 제출한 ‘개정학칙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며 곧 이어질 공주대측의 학칙개정처분을 둘러싼 취소 청구 소송에 관심이 쏠리는 등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 것.

이와 함께 공주대 총동문회 등도 공주대학당국의 교명변경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공주대 사태는 지속적인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공주대 교수들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주대 외식상품학과(소속 변경)와 의무기록정보학과(보건행정학전공과 통합) 교수들이 신청한 ‘공주대 개정학칙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는 재량권 남용 및 절차 무시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변호인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주대 학사개편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해당 학과들이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학칙개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주대학당국은 D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다.

이번 학칙개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주대측이 승소할 경우 학사일정에 큰 혼선이 없겠지만, 해당학과측이 승소할 경우 1년에서 2년 동안 해당학과는 신입생 없는 학과가 되는 등 기형적 모습의 학과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학당국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공주대학 당국은 이어 공주대 총동창회에서 제기하는 교명변경 관련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동안 공주대 총장실에서 교명변경 반대를 외치며 단식농성하던 공주대 총동창회 이춘우 고문과 범공주대책위 정재욱 수석대표가 7일 오전 공주의료원으로 실려 가며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등 총동창회의 법적대응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주시민단체는 교명변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주대학당국이 교육부에 후보교명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2~3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부를 방문해 100명씩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예정일은 오는 20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공주대 교수협의회도 오는 11일 오후 1시 교수평의회를 열고 김재현 총장에 대한 재신임 등 학내 사태와 관련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대 총장실에서는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원이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공주대 재직교수 교명수호비상대책위 김응환 교수와 범공주대책위 김종화 운영위원(공주시 음식업협회지부장)이 합류한 상태다.

공주/김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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