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인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쇠고기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주 15명에 대해서는 5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입건된 22건 중 돼지고기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배추김치, 빵, 식육가공품이 각각 2건, 기타 10건이었다.
대전지역 한 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돼지갈비찜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충남 예산군 모 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담근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덜미를 잡혔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