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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9.24 16:50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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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내에 시술용 침대, 문신용 전동기계, 물감 등 문신기계 일체를 비치해 놓고 지난 7월 22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학생인 B(14세)군을 상대로 가슴과 팔 등에 용 문신을 해주고 4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중학생, 성인 등 41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5만원에서 80만원씩 총 1500여만 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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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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