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오는 26일 논산소방서 4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논산/백대현기자 no4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