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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토막살해범 검거 ‘알고보니’

차남 “형 시신 옮기기 무거워서 훼손”…“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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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24 19: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29)씨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형은 토막 내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넘게 범행을 부인해 온 정씨는 24일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일대에서 실종자인 장남 정모(32)씨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닐에 싸인 채 매장된 시신을 수습해 보니 3등분으로 절단돼 있었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장남 정씨의 시신은 목, 팔, 다리 등으로 분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남 정씨도 이날 남부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토막 살해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정씨는 “어머니와 달리 왜 형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저히 들 수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형의 체중이 무거워 시신을 운반하기 어려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는 “국민 감정상 토막 살해 여부를 발표하기 곤란하다”며 “부패 과정에서 시신이 자연스럽게 분리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수법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혁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남 정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차남 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정씨에 대해 모친과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씨의 어머니 김모(58)씨 시신은 지난 23일 오전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됐다.

김씨 시신은 청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이고 비닐과 이불에 싸인 채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됐다. 뼈만 남아 있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렸거나 둔기로 맞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모자의 시신을 찾는 데는 차남의 부인 김모(29)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시신 유기 당시 남편과 동행한 김씨는 지난 23일 강원도 정선에서 김씨의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다.

어머니 시신이 발견되자 차남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차남은 24일 새벽까지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형의 시신을 찾아주겠다”며 경북 울진까지 경찰과 동행해 형의 시신 장소를 알려줬다.

차남 부인의 범행 가담 여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씨는 “아내는 시신 유기 당시 수면제를 먹고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며 “아내가 시신 유기 장소를 알고 있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정씨 부인도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으로부터 화해 여행을 가자고 해 따라나섰을 뿐”이라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시신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남편이 유기한 것 같아 경찰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씨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차남이 살해 경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가 모자 실종 당일인 지난달 13일이나 다음 날인 14일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차례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금전문제로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다.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던 미혼인 형도 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동생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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