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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03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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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25 16:16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는 25일 천안·공주시, 부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1039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단속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268대(체납액 1억15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체납한 차량 769대(체납액 1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1039대의 차량 중 12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600만원)을 징수했으며,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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