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허위출생신고로 양육수당 챙긴 30대여성 실형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9.25 17:27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법원이 허위 출생신고로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30대 미혼여성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성률 판사는 쌍둥이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고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자신이 아들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5개월 동안 쌍둥이에 대한 양육수당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올해 1월에 다시 딸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주민센터에 제출했다가 출생신고 담당공무원에게 들통났다.

김 판사는 "비록 초범이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거짓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범행은 가족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