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숨겼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하고 추가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 해당 된다.
임길주 부정수급조사과장은“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사업장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발되기 전에 하루빨리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4대보험시스템과 국가행정정보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금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대표자와 공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