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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2.12 18: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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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임신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등)으로 기능적 장애와 사망우려가 높은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는데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방법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입금통장 사본, 의료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논산시 보건소는 금년에 54명의 미숙아를 등록해 정기적인 건강관리 등을 실시했으며 그중 42명의 미숙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에 정신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영아 사망 및 장애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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