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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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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12 18: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논산시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산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치료를 포기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그들 가정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임신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등)으로 기능적 장애와 사망우려가 높은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는데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방법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입금통장 사본, 의료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논산시 보건소는 금년에 54명의 미숙아를 등록해 정기적인 건강관리 등을 실시했으며 그중 42명의 미숙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에 정신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영아 사망 및 장애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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