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를 받고있는 제천영육아원 관계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제천영육아원 원장 A(50 여)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수사를 통해 아동 폭행 등 신체적 학대 36건과 독방 감금 등 정서적 학대 43건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당초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영육아원 측의 추가적인 범행을 인지해 최초 피해자 15명을 50명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개월동안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시설의 원장과 교사 등이 원생들을 나무, 빗자루,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체벌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독방에 감금하는 등 중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