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경찰, 아동학대 영육아원 직원 불구속 송치

신체적 학대 36건·정서적 학대 43건 밝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9.29 19:0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있는 제천영육아원 관계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제천영육아원 원장 A(50 여)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수사를 통해 아동 폭행 등 신체적 학대 36건과 독방 감금 등 정서적 학대 43건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당초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영육아원 측의 추가적인 범행을 인지해 최초 피해자 15명을 50명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개월동안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시설의 원장과 교사 등이 원생들을 나무, 빗자루,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체벌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독방에 감금하는 등 중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