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중국산 홍삼 원액에 물과 물엿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금산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4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법인 영업부장 B(36)씨는 징역 3년, 경리부장 C(50)씨는 징역 1년6월, 생산부 대리 D(53)씨 등 2명은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들의 범행으로 소비자들의 국내산 홍삼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히고 "조합 대표 A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초까지 중국산 홍삼 원액에 물과 물엿을 같은 비율로 섞어 홍삼 제품을 만든 뒤 국내산 홍삼 제품으로 속여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