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폭행 사실 말하지 말라 교사 단양경찰 경위 구속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9.30 20:2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명점식)은 30일 자신의 도박 사실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라며 위증 교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등)로 단양경찰서 강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위증)로 이모(51)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폭행한 강 경위의 아들(18)을 보복 상해 혐의로 입건,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경위는 지난해 8월 22일 단양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강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의심이 든 이씨를 찾아가 아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7월 31일 이씨를 다시 찾아가 "내 아들과 다투는 것을 내가 말렸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강 경위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지난 13일 구속됐고, 강 경위는 사흘 뒤인 16일 구속됐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