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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청주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받아

오는 31일까지 현지조사 적발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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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30 20:2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취업(근로제공) 및 자영업 개시(보험설계사, 다단계 등)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도 않은 지인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등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다.

위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고발 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환수, 추가징수,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자진신고는 청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3-230- 6710, 6717, 675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한편 청주지청은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는 별도로 사업주와 공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의 현지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자 적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업급여 환수는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2년도 2인 이상 공모 및 방조 혐의가 있는 53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엄주천 지청장은 “실업급여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재원으로 실직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하는 만큼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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