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비리신고는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도 가능하다.
이로써 그동안 실명신고 탓에 제한됐던 공직비리 신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부터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통해 36만명에 이르는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 직무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가 접수되면 해당 부처 등에 통보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직무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부당한 업무 처리,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 모든 비리가 신고대상이다.
그동안 대부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직비리를 실명으로만 신고받아와 신분 노출에 따른 부담감과 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을 우려해 신고 실적이 정부 전체를 통틀어 1일 1∼2건이고 안행부 조차 연간 10건 미만으로 저조했다.
안행부는 실명신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명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리신고는 직접 처리하되, 6급 이하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비리신고는 각 지자체로 통보해 자체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비리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와 시·군·구,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전국 1만6000여개 시내버스 정류소, 전광판을 활용해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도가 안내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익명신고제 도입으로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고가 활성화하면 관행적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구조적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