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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평 안준다고 강제로 돈 빼앗은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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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1 16:44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도박에서 돈을 몽땅 잃고 상대가 개평을 주지 않자 강제로 돈을 빼앗은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자신의 돈을 모두 딴 도박 상대방이 개평을 주지 않자 강제로 넘어뜨린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강도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8시경 대전의 한 식당에서 B(50)씨 등과 함께 고스톱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자, B씨에게 잃은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는 "A씨와 다투던 중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B씨 법정 진술과 A씨의 폭행 정도가 B씨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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