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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동양시멘트와 수상한 비즈니스

사규 고쳐 없는 규정 만들고 회사채 발행 1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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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1 19:5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광물자원공사가 없는 규정을 만들고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동양시멘트에 150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을 했지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광물자원공사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융자사업 재원조달에 따른 사채발행’에 따르면 2010년 민간기업인 동양시멘트에 모두 1500억원의 채무상환자금을 융자했다.

동양시멘트는 2002년 외자유치를 위해 동양메이저와 프랑스 라파즈그룹의 합작으로 설립, 2003년 지분 인수를 거쳐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업체로 성장했다. 이후 2010년 채무 4610억 원의 상환에 나서 5000억 원을 대출했는데 광물자원공사가 1500억 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융자금은 2011년 150억 원을 시작으로 최근 3년간 450억 원이 상환됐지만, 아직도 1050억 원이 남아있어 2015년이나 되어야 모두 회수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와 동양시멘트의 대출과정에서는 있지도 않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연이은 회사채 발행 등 파격적 지원에 특혜의혹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우선 대기업에 인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10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 없는 ‘특수용도자금’이란 항목을 신설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금 가공공장사업장(광산)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동양시멘트에 대출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2010년 1월 1000억 원을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현대증권에 회사채를 발행한데 이어 한 달 만에 같은 조건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평균 이자는 4.82%로 회사채 발행과정에서는 수수료만 5630만원이 들어갔다.

회사채로 마련된 돈은 동양시멘트에 6.86%로 빌려줬다. 얼핏 보기에 회사채 이자보다 2% 이상 이자수입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채는 고정금리인 반면 동양시멘트에 빌려준 돈은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이자는 매년 1%포인트씩 떨어졌다. 최근에는 이자수입이 4.35%에 불과하다. 빌린 이자 대비 2.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감사원도 광물공사가 기업재무구조개선자금 또는 차환자금 용도로 융자하도록 사규를 개정한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를 위해 발행되어야 할 회사채가 민간기업의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동양시멘트는 1500억원의 대출을 받기 전에도 3개 대출에 120억 원을 저리에 쓰고 있었다. 이자가 5.05%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모두 3.3%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각종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자산가치도 떨어져 105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 하라고 법 개정을 했는데 광물공사는 대기업 빚 갚아주는데 이를 악용했다” 며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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