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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미흡’ 지방공기업 사장 3년간 임용제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횡령·금품수수 때 5배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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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1 20:09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경영성과가 미흡해 해임된 지방공기업 사장은 3년간 다른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지방공기업 직원이 횡령 또는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횡령·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업체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SPC의 개발사업에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하면 SPC가 부담해야 할 사업위험이 지방공사에 전가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상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익금의 다른 회계 전출을 제한토록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 대상이 됨에 따라 국제 입찰 근거와 이의신청 절차 등도 규정했다.

이에 앞서 안행부가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마 등급의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것 외에도 올해 연봉이 5∼10% 삭감된다.

안행부는 경영평가 하위 지방 공기업에 대해선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다.

해당 공기업은 SH공사, 강원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하수도, 양주시 상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 8곳이다. 이들 공기업은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이 감소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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