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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시설, 90% 지진에 무방비…10%만 내진설계 적용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에도 불구, 내진보완 조치 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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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1 20:12
  • 기자명 By. 홍성/김원중·예산/김영돈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어항 시설 중 90%는 내진설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잦은 해안에서의 지진발생 등에 따라 지난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 되어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지만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어항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어항시설 790개 중 79개인 10%만 내진설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11개(90%)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지진재해대책법에는 모든 항만시설은 내진실계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으나 아직까지 내진설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모든 국가어항시설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울산광역시는 19개의 시설, 제주도는 42개의 시설이 있으나 내진율은 0%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의원은 “국가어항은 기간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내진율을 높여야 어항이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이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활동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김원중·예산/김영돈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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