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지도·점검의 특징은 10월 한 달 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는 고용허가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근로개시 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제 조치 면제를 할 계획이다.
이는 정기점검 전에 사업주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이에 따른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및 사법조치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임의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법령 위반 여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정형우 청장은 “금번 점검은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해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외국인인력팀(☏ 042) 480-6435~9)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