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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신입생 허위 등록 교장·교감 항소심서 감형

“개인 정보 무단 이용 죄질 무겁다…학교 명예 위한 것 일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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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3 19:24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고교 입학 경쟁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로 신입생을 등록시킨 혐의(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로 기소된 대전의 한 고등학교 전 교장 조모(62)씨와 교감 송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송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접수율이 저조하자 입학 경쟁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같은 재단 중학교 학생의 명의를 도용해 입학지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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