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용균 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학회의 장학기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충남 금산의 한 장학회 이사장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 16일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던 장학회 기금 1억4109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금산군 추부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에게 지급한다는 정학회 설립 취지와 달리 충남의 한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 장학재단에 횡령한 금원을 기탁해 해당 장학회의 취지에 따라 계속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