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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유전자변형 생물체’ 주먹구구 관리

생태계 교란·인체감염 우려…점검대상 26%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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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6 19:31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를 연구에 사용하는 대학 실험실 상당수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인 LMO는 생태계 교란과 인체 감염 등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래부가 올해 현장 점검한 대학 등 18개 기관의 LMO 연구시설 77곳 중 6개 기관 20곳(26%)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군의학연구원 등 대학이 아닌 곳도 있었지만, 단속에 적발된 곳은 모두 대학이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LMO를 연구·개발하려면 해당 LMO와 연구시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도 작성해 보관하게 돼 있다.

법 제정 후 작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부가 LMO 연구시설의 법령 위반을 적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단일 대학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서울대는 점검 대상 시설 22곳 중 12곳(54.5%)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생명과학부 A교수 실험실은 수입 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LMO 초파리를 연구에 사용했다. 이 실험실은 LMO 수입관리대장, LMO 보관·관리대장, LMO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도 모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 실험실을 포함해 서울대에서 LMO 보관·관리대장 작성이 미흡한 연구시설이 12곳,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대장 작성이 미흡한 곳이 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LMO법이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많은 실험실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 밖에 미신고 LMO 연구시설 보유(건국대·한양대·중앙대 각각 2곳, 아주대 1곳), LMO 운반·관리대장 미작성(이화여대 2곳), 미신고 LMO인 애기장대 수입 종자 사용(건국대 1곳) 등 여러 대학 실험실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유전자 변형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정부는 LMO 연구시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LMO 연구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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