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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학사 선발비리 항소심 30일 첫 공판

교육감 “지시 안 했다”…진실공방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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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6 19:35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63) 교육감이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가 사건을 지시했는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2라운드를 맞은 것이다.

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김 교육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오후 4시 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이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이유 주장이 벌어질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김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받자 ‘교육감 지시로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 진술 등만이 받아들여진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 교육감 측은 “김 전 장학사가 중형을 피하려고 교육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유죄 증거가 명확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김 교육감에 대해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1심 당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장학사를 비롯해 1심에서 징역 1년3월∼3년6월 등을 선고받은 나머지 피고인 4명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 항소하지 않았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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