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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유흥가 밀집 지역서 성매매한 업주 검거

업주 등 12명…9개월간 2억원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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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6 19:3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지난 1일 밤 10시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소재에서‘○○안마’라는 상호로 빌딩 건물 3층 366㎡(약 120여평) 전체에 안마를 받는 곳과 성매매를 받는 방 31여개를 만들어 분류 맹인 안마사 및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등 1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월부터 청원군 오창읍 소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안마’라는 업소를 차리고, 맹인 안마사와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해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1회 현금 17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9개월간 성매매 영업해 약 2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창읍 소재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맹인 안마사를 고용 합법을 가장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앞으로 충북경찰은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합법적인 마사지 및 안마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이를 광고 선전하는 전단지 및 불법적인 광고 풍선류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 정화시키는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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