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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연예인 앱’ 알고보니 초상권 침해

법원 “KT 자회사, 연예인 1인당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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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7 18: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KT 자회사가 연예인 수십명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해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KT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앱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사용자가 인물 사진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닮은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는 앱이다.

이 앱을 다운로드한 사용자 수는 1525만여명에 달했다. KT하이텔은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올렸으나 인기가 시들해지고 운영 손실이 생기자 지난 4월 서비스를 접었다.

수지 등 연예인 60명은 KT하이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예인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KT하이텔은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KT하이텔이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과 차이가 있다. 연예·스포츠·광고산업의 발달로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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