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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임산부 직원에게 야간 근무까지

네트웍스 “강압적 업무지시…수당도 지급안해”
“계열사 자체적 배정…진상 파악 위해 시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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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7 18:26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A역에서 매표업무를 담당해 온 임산부 B씨는 최근 코레일로부터 ‘(임산부에게도 야간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사인하도록 강요당했다.

B씨는 “회사에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내용의 동의서에 사인을 종용했다”며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불안했지만 불이익이 우려돼 동의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표적인 공기업 가운데 한 곳인 코레일에서도 ‘갑을관계’에 따른 강압적 업무방식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에게까지 야간근무를 강요하면서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아 놓는 등 불평등 계약을 종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코레일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중 임산부에게 휴일·야간 근무를 종용하고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본사 직원과 함께 매표 업무를 담당하지만 계열사 직원들은 보건(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고지한 휴가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들은 본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실상 ‘을’(乙)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B 씨는 “임산부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야간·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해온 게 사실”이라며 “본사 직원들과는 달리 생리휴가 등 법적으로 휴가를 써야할 때도 눈치가 보여 쉬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본사 직원에게는 사규에 따라 휴일 근무 수당은 물론 초과 수당까지 꼼꼼히 챙겨줬다.

B씨는 또 “본사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공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은 물론 별도 수당까지 다 챙겨주지만 계열사(직원들)는 대체 휴무는커녕 수당 지급도 차별해 왔다”고 토로했다.

근로시간 준수 등 규정이 ‘엄격’한 본사로 파견 중인 계열사 직원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본사의 규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계열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코레일 측은 ‘일단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계열사 차별로 비춰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열사 자체적으로 (매표소 직원)근무를 편성·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진상 파악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임산부) 본인 동의에 한해서만 야간근무를 허락하고 있다”고 사실상 ‘근무 차별’을 시인했다.

아울러 “생리휴가는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이)가능하나 직원의 입장에서 무급휴가 사용시 수령급여의 감소로 이어져 보건휴가 사용을 기피해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논란이 예상되자 뒤늦게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려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향후 임산부의 적극적인 보호차원에서 야간근무 투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근 근무에만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매표창구 직원들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5월에 시행하는 연봉조정시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의 인상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갑의 횡포’에서 빚어진 결과”라며 의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공기업에서 이런 불법적인 근로계약을 했다면 즉시 시정조치돼야 한다”며 “‘갑(甲)의 횡포’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갑을관계가 상생관계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을’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유기하지 않는지 철저히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6304만원으로, 코레일네트웍스 평균 연봉(2056만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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