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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가정집 위장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덜미

일반주택가서 1억7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 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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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7 18:27
  • 기자명 By. 이낭진 기자

서산경찰서(서장 백광천)는 지난 6일 사설경마장을 불법으로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김 모씨(52·남) 등 6명을 한국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사설경마장 운영자 김씨는 지난 8월 23일부터 서산시내 일반주택가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해 놓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기를 실시간 상영하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의 단속을 대비해 주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불법경마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압수하고 불법경마장 운영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백광천 서산경찰서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도박 심리를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장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설경마장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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