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낮 시간에 농촌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윤모(남·31)씨를 서천서 과학수사팀(경사 김대인)의 세밀한 지문감식 기법으로 특정해 특가법위반(절도)협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올 4월경 서천군 서천읍 소재 피해자 모씨(69·남)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해 귀금속 249만원 상당의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서천군 일대 농촌지역 빈집만을 골라 16회에 걸쳐 24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윤씨는 전북 군산에 거주하면서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 서천에 넘어와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며 빈집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수법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천/신준섭기자 jsshin5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