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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역축제 안전점검 강화한다

“지자체장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관련 조치 의무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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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7 19:19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예상관람객 1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해 정부가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축제가 집중된 가을을 맞아 주최 측의 안전 소홀로 대형사고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전행정부는 7일 정부 서울 정부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축제 관련 공무원과 민간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안전관리 워크숍을 열고, 소규모 축제 안전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 2009년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중에 생긴 불상사로 관람객 7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치는 사고 이후 그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안행부는 지난 8월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 1만명 이하인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관련 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관중 입장 때 안전관리 요원을 취약지역에 사전 배치·통제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각종 지역 축제에서 이런 개정안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행부의 판단이다.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규모는 작지만, 장소나 폭죽 등의 사용으로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축제를 대상으로 지역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선 우리나라 대표적 지역축제인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와 충남 금산 인삼축제의 안전관리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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