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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성 주점’ 단속 피해 성업 중…단속 ‘골머리’

市-충북경찰, 청주지역 번화가 중심으로 십여 곳 문 열어 ‘호황’
단속반 대비 CCTV 설치…현장 적발시 행정처분 시일 걸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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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9 18:2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불법 ‘감성 주점’이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성업 중이다.

이들 시설은 현행법상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현장이 적발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관리감독 기관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9일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청주지역 번화가를 중심으로 속칭 ‘감성 주점’ 십여 곳이 잇따라 문을 열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감성 주점은 클럽과 주점을 혼합한 형태의 신종 유흥시설로 저렴한 가격에 술을 마시며 춤도 출 수 있도록 해 20∼30대 젊은층에게 인기다.

문제는 이들 감성 주점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피난 유도선·유도등 설치, 피난 통로·안쪽 문 확보,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더욱 큰 문제는 감성 주점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도 객실을 마련, 음향·반주 시설과 무대 시설을 설치해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감성 주점은 객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대형 홀에 음향·반주 및 무대 시설을 꾸며 놓는 편법으로 단속의 눈을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기관에서는 ‘유흥주점에서만 손님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규정에 의거, 감성 주점 내에서 춤을 추는 현장을 덮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감성 주점 대부분 건물 입구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원이나 CCTV를 설치, 단속반이 나타났을 때에 대비하고 있어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용케 불법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적발 업소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L감성 주점은 지난해 7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해오다 지난 2월 청주시와 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 업소는 20∼30명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는 무대는 물론 DJ박스 및 회전색채조명을 설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이 감성 주점 업주에 대해 "일반음식점에서 행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설치된 시설 등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불법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주는 선고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행정처분이 잠정 보류된 사이 이 감성 주점은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요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면 유흥주점보다 시설비도 적게 들고 개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니 감성 주점이 ‘꼼수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적발되더라도 재판으로 시간을 끌면서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올리면 설령 벌금을 내더라도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가더라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렵다 보니 새벽 불시단속 등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적발 사례는 1년에 1∼2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감성 주점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시설 기준을 ‘객실’에만 국한하지 말고 영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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