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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합동단속

14일부터 5일간 진행…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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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0 18:4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내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군에서 자체단속을 실시할 경우 지연·학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상호 교체단속을 실시하며, 도·시군 공무원 4개 반 총 20여 명이 참여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공항과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학교인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 대상 차량을 중점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3년 9월말 현재 도내에는 67만547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자가용 자동차가 63만7847대, 사업용 자동차는 3만2700대이다.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 7031대, 시외버스 582대, 시내·농어촌버스 724대, 화물차량 등이 2만4363대가 운행되고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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