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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품질서류’ 위조 277건 적발

전수검사 결과… 납품계약 비리 등 혐의 총100명 기소
“제도 개선 하면‘원전 마피아식 행태’ 발 못 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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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0 18:50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정부는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위조를 확인하고 서류위조와 납품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가동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271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100% 완료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하는 7733개의 부품 중 90%에 해당하는 6970개의 부품은 교체했고 763개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와 관련해서도 “품질서류 총 27만4922건 중 80%인 21만8119건에 대한 서류를 조사·검증한 결과 0.9%인 2010건의 위조를 확인했다”면서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전면 교체하거나 재검증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 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지만 이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전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김 실장은 “9월 말 현재 품질보증서류 위조 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고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했다”면서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해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 원전업계 유착관계 근절 ▲ 구매제도 개선 ▲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업계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현재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에도 지난 8월부터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찰 참여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시한은 3년이며, 페널티 비율은 100점 만점에 1점이다.

이에 따라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경우 신규로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무했고, 기존 재취업자의 수도 지난 6월 51명에서 9월 현재 43명으로 감소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또 업계 내부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이미 신설해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제보자 본인이 연루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정부는 구매제도 혁신과 관련해선 입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매계획의 인터넷공개를 의무화했으며, 핵심 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월 현재 27.9%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품질관리·검증 시스템 개편을 위해 품질시험기관이 서류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절차를 한 단계 더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품질시험·검증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증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하고, 이미 지난 8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체계화하기 ‘원전 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그리고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 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식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원전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원전 산업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폐쇄적인 구조를 벗어나 일 처리 방식에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환골탈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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