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주택·공장 등을 건축할 때 인허가 기간이 종전대비 3~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 실생활·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있는 주택·공장·창고·상가(음식점)의 건축과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토지이용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3~5개 위원회를 통합한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만㎡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지방산지관리 심의 등 5개 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묶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인허가권자가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풀(pool)’로 선정하되 위원회별 동수로 구성한다.
국토부는 기존의 3개 위원회만 통합심의하더라도 평소 110일 걸리는 심의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인허가시 관계기관 협의를 최대한 압축한 ‘인허가 일괄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이 개별적·순차적으로 진행돼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국토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인허가 일괄협의제와 위원회 통합심의제가 함께 시행되면 전체 인허가 기간이 현행대비 3~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인허가 보완지시 남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기한과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횟수(2회 이하) 등을 법령에 명시해 사전에 인허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계획 등으로만 미리 인허가 여부를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사전심의제도도 도입한다.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우선 계획관리지역 1만㎡ 이하, 보전관리지역 5천㎡ 이하 등 소규모 건축허가와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지금까지 인허가 신청자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정회의에 회부해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또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