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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0.13 16:4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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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구제역 방역대책과 연계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5개반 33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일선 방역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한다.
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 소독약품 1000kg, 방역복 500벌을 200농가에 긴급 배부하고, 추가로 약품 및 방역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부인의 축사출입 통제와 정기적인 소독 실시로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소, 돼지 등 구제역 방역대상 축산농가는 358농가에 7980두이며 닭, 오리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상구제역 가축 농가는 294농가 13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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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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