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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지자체 직원 배제 논란

이장우 의원, “국가 기관 종사자만 적용… 형평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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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4 19:37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 특별공급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배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공급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14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감에서 “관련 규정에는 ‘세종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가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제도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사람은 모두 국가기관 종사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4만가구 중 전매가 가능한 1만4161가구의 공급현황을 분석했더니 정부부처·국책연구기관 이전 공무원 6652명이 이 제도를 통해 분양을 받았고, 지자체인 세종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도 특별분양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규정에 포함된 세종시 공무원들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전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며 “현지에서 사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은 다음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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