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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로 지자체 추가손실 우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으로 지방정부 추가 8조원 재정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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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4 19:57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으로 지방정부가 추가로 8조원의 재정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월 9억원 이하 주택에 2%,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 4%를 부과 중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만 약 1% 영구 인하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주택무상거래와 농지 거래의 취득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만 1% 영구 인하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무상거래의 취득세율은 3.5%, 농지는 3%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낳는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그때 가서 다른 거래항목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지방세수는 추가로 약 8조원이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안행부는 추정하는데 그 많은 손실을 어떻게 다 보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5조원이 지방에 이전된다고 밝혔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손실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조9300만원만 이전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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