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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 보상용역 비전문 광고업체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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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5 19:22
  • 기자명 By. 홍성/김원중·예산/김영돈 기자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이하 유류사고)에 따른 피해입증이 어려운 어민 등의 보상기준과 범위 방법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 중인 연구용역사업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기관이 선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이와 함께 최초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2차 정부용역이 1차 용역을 90% 이상 표절한 표절검증 데이터가 나와 용역보고서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및 국세청, 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 관련’자료와 ‘용역수주업체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차와 3차 연구용역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보상받지 못한 자의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은 유류사고에 따른 피해입증이 안 되는 6만 여명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만드는 중요한 용역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 6만여 명의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유튜특위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홍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입증이 안되는 분들의 보상 기준 등이 결정될 예정인데 위탁연구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용역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며 “해수부는 주관연구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 등 의혹이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김원중·예산/김영돈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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