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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사퇴’ 과정 등 공방전

기초연금 정부안, 진 영 前 장관 결재 없이 진행 돼
야당, “국민연금 연계 방식, 청와대 지시” 의혹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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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5 19:23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초연금 문제.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번복으로 야기된 정치권의 논란과 함께 전날 문건 공개와 함께 드러난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파동을 불러온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과 정황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공개된 문건과 증언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적어도 지난 8월 30일까지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환산액)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진 영 당시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기초연금 추진계획을 보고한 지 며칠 후 분위기는 급반전됐고, 9월 13일 복지부 담당 국장은 진 전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청와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내용을 전달했다. 25일에는 정부안이 언론을 통해 공식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진영 장관의 결재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연금 설계 방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으며, 위원회는 지난 7월 기초연금의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4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당시 ▲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정액 지급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부안을 준비했다.

그간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이 소득수준 연계안과 함께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국민행복연금위 가입자단체들은 두 연금의 연계안을 지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정부안은 어느 단체에서 나온 안이냐’는 김성주(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마지막에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보고 후 며칠 만에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9월 3일께 청와대에서 복지부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방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감에서 “9월 3일께 복지부 출신의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이 복지부를 직접 찾아와 국민연금과 연계안을 종용했고, 최 수석이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연계안을) 받으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측을 몰아세웠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김연명(중앙대) 교수 등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여야 진영간 공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야당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증인 신문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여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정부안이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방안이라는 점과 정부안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맞섰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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