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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50대 법정서 또 ‘북한 만세’

청주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원심 그대로 징역형
2년간 사이트 등 찬양글 올려 처음 기소…추가 기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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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6 19:1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을 찬앙하며 소란을 피웠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16일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해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그해 5월 25일 처음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검찰 항소로 진행된 2011년 9월 8일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쳐 추가 기소됐다.

이후에도 강씨는 선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반복해 연이어 4차례나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법정에서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재범 위험성이 커 원심 형량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씨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또다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법원 직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검찰은 이날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강씨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씨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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