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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권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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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30 19: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이 31일에 단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 역시 연말인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전과 다름이 없다.

한덕수 총리 주재로 31일 열리게 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과 복권안이 상정되면 법무부가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게 된다.

참여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은 이번까지 합쳐 아홉번째가 된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기에 뭐라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특별사면이 남용될 경우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킬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 시기만 되면 특사에 포함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이들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

더구나 이번 특별 사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단행됐던 지난 2월 특사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인 등이 포함된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과 측근 인사 구하기라는 점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참여정부 임기중 비리를 저질럿던 정권 관계자와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경제인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봐주기, 시해성 특사 등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 특별사면권 행사를 놓고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면 대상에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되고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복권된다고 한다.

또 분식회계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형 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됐으나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이번 노 대통령 역시 특별사면 대상 대부분을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과 기업인을 구제 시켰다.

또 최 측근인 자신의 후원자들이 개인 비리로 법에 처벌까지 받았으나 사면 대상에 슬그머니 포함시켰다고 한다.

게다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지난 2월 특사로 사면을 받았는데 이번은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자주 오르는 것이 국가 이익과 국민 화합의 차원이라는 헌법 정신에 걸맞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되다보면 정권 입맛에 따라 법집행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정권부터라도 부패 정치인들은 다시는 정치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권 실세의 측근을 봐주기 위해 기업인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도 그렇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기에 형기 3분의 1을 채우지 않았거나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등 부패사범은 사면할 수 없도록 사면권 행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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