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서장 윤희근)는 지난 22일 ‘불량 한약을 제조’유통한 강모(71·남)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씨는 지난 2009년 3월 경부터 최근까지 제천시 봉양읍에 건강원을 차려 놓고 5년간 전국 약 4000여명에게 면허없이 진료 행위를 해왔다.
또 250평 규모의 공장에서 70여대의 중탕기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강씨가 제조한 한약을 압수해 성분 분석한 결과 농약의 주 성분인 비소가 기준치 3배 이상 검출됐으며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이 외에도 초오와 천남성, 파두 등 한약재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독초(毒草) 31종을 배합해 한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강씨의 무면허진료 및 한약제조 행위가 수년간 행해진 점을 참작해 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