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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아쿠아월드 4D영화관 낙찰자에게”

재개장 앞당길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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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23 18:49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지난해 2월 문을 닫은 대전아쿠아월드의 재개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4D영화관 인도소송 1심이 경매 낙찰자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대전아쿠아월드 재개장을 앞당길 단초가 일부 마련됐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4단독 한기수 판사는 대전아쿠아월드 경매 낙찰자인 우리EA가 대전아쿠아월드 4층 4D영화관 동업관계에 있던 업체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소송에서 ‘동업업체는 4D영화관이 들어선 부동산 250여㎡를 우리EA에 인도하고 지난해 9월 19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10만여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EA는 경매를 통해 87억원에 대전아쿠아월드를 낙찰받아 지난해 9월 19일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4D영화관 동업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 동업업체는 “2011년 4월 동업관계에 있던 대전아쿠아월드㈜에 동업 탈퇴를 통지함으로써 갖게 된 출자금(62억여원) 반환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이 1심에서 경매 낙찰자가 승소함으로써 폐장 1년 8개월째를 맞은 대전아쿠아월드 재개장이 한 발짝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동업업체의 항소로 확정판결까지 지루한 법정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항소 없이 소송이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봄 재개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기슭에 있는 대전아쿠아월드는 2011년 1월 문을 열었으나 운영난으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이어 4차례의 경매 끝에 지난해 8월 우리EA에 낙찰됐다.

이후 지난 2월 식품업체 대표가 우리EA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5월 재개장을 추진해 왔으나 4D영화관 인도문제로 제동이 걸려 재개장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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