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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인사관련 직권 남용, 법원·검찰 시각 달라 지적

대전 지법원장, 형사와 민사 판단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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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24 16:4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 박용갑 청장의 인사 관련 직권 남용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4일 대전 지방 고등 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고법 등 국정 감사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박 청장 인사 관련 직권 남용 사건에 검찰은 무혐의, 법원은 손해 배상 판결을 했다"며 "민형사상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사건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같은 사건을 놓고 대법원과 법원, 검찰이 불법성을 확인한 것인데, 검찰은 형사적이기는 한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니까 구제 메시지로 보고 박 청장이 명예 회복 됐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최재형 대전 지법원장은 "형사와 민사 판단은 외부에서 보기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며 "해당 재판부 판단을 말할 사항이 아니다. 민형사에 적용되는 증거 입증 정도의 차이 정도 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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