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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폐지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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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09 18: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의 목숨줄인 언론 자유의 목을 조르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폐쇄한 기자실을 복원키로 한 결정은 환영한다.

이런 사실은 문화관광부가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신문법 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보고함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체 법안에는 신문유통원 등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신문 지원기구도 신문업계 자율기구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을 견제하기 위해 표적으로 만든 입법이었기에 처음부터 위헌임이 명백한 조항들을 포함시킨 것은 무리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참여 정부가 만든 신문법은 태어난지 2년 6개월만에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헌법재판소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비롯한 몇몇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국제신문편집인협회 등 세계 여러 언론단체들도 한국의 신문법이 언론 자유의 본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빗발치는 세계의 반응에도 참여정부는 굽히지 않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대로 신문법을 부분개정이 아니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차제에 언론중재법 가운데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항의 개정도 이뤄져야만 마땅하다.

차제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결정을 받은 언론사의 과실등 위법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제14조 제2항, 고충처리인을 강제로 두게 규정한 제6조 등의 개정도 돼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체 입법을 위해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규범적이고 지향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신문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

신문법의 대체 입법은 신문사 등록 절차와 발행요건 등만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절차법으로도 족하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하나의 도덕적 권리이므로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규율하려는 현행 신문법의 발상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자유에 따른 책임은 직업윤리의 몫이고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는 공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장치를 믿어야 옳다.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이 모두 그러했으나 참여 정부처럼 언론 자유에 대못질을 하는 경우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신문법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정파적 이해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신문법의 제정은 미래에 칭송을 받게 됐으면 한다.

신문법의 제정이나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신문의 발행이나 언론중재의 실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뜻에서 입법되는 것에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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