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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화유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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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09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충북지역 예정지 문화재 보존이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인수위 대운하 TF팀에 보고한 대운하 예정지 하천 경계 500m 범위 내 문화재는 총 72건으로 나타났다.

대운하 예정지역 문화유산 중 국보급은 충주 가금면 탑평리 7층 석탑(국보 6호)이 유일하다.

또 보물급은 괴산 연풍면 원풍리 마애불좌상(보물 97호) 등 6건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문화재 중 국보 1곳과 보물 1곳이 대운하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대운하 예정지 문화유산은 국보와 보물을 제외하면 산성과 선사유적지 등 사적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181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은 대운하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문화유산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7일 저지운동을 선언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가 빠르고 효율적인 문화재 조사를 문화재청에 주문해 졸속 조사가 우려된다”며 “다음주 중으로 국민검증위원회를 출범해 철저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72건의 문화재와 함께 충주 유물 산포지 등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국민행동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광통교 등 문화재 발굴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던 전철이 반복될 전망이다.

한편 인수위는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의 문화재 지표조사시 지역 전문가를 포함해 문화재 파괴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주/김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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