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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1.13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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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천군에 따르면 장항제련소에서 반경 1.3㎞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결과 반경 500m이내의 토양에서 ㎏당 최고 1천8.58㎎의 구리가 검출돼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인 50㎎을 20배나 초과했다.
구리 외에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니켈 등 모두 6개 항목의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었다.
또 반경 500~800m 지역에서는 기준치 100㎎의 12배에 달하는 1천238.10㎎의 납이 검출되는 등 구리, 비소, 아연 등 4개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었다. 800m~1.3㎞ 구간에서도 비소 31.55㎎이 검출돼 기준치 6㎎을 크게 초과했다.
반면 지하수의 경우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에 따라 관련업체에 토양정화를 위한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이 직접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토양정화대책 등을 시행하는 한편,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염농경지에 대한 휴경조치도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의 주민건강 영향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나올 토양 정밀조사와 주민건강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토양오염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은 “지난해 6월 장항제련소 일대 주민들이 `각종 중금속 오염으로 최근 2~3년간 20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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