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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국민적 논란거리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우리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특색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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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0 17: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나 경 수 법무법인 둔산 대표 변호사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보도’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평결을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사회적 이목을 끈 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 배심원들이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도현씨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도둑질했다” 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고, 그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인 전원이 안도현씨의 글이 “공익을 위한 글”이라는 이유로 안씨에게 무죄 의견을 내었다. 그러자 지난 대선에서 배심원들이 속한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86.25%의 득표를 하였던 점과 문재인 후보가 위 재판의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참관하였던 점 등을 들어서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위 사건의 평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안도현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는 배심원의 의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자 위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위 사건의 담당재판장이 배심원 평결이 재판부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을 선고를 연기한 이후 ‘배심원 무죄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터넷 댓글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지인들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여러 형태의 유·무형의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전관예우 등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판절차에 국민들을 참여시킨다는 명분하에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는 유, 무죄에 관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재판부가 전적으로 기속되는 영미식 배심원 제도와는 달리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밖에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 대상 범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였으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기존의 법률보다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강화시킨 입법예고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확대, 정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최근의 몇 사건을 계기로 과연 공정한 재판결과를 담보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재판절차에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투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처럼 배심원들이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직 시행한 지 6년여 밖에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몇 몇 사건에서의 부작용을 이유로 섣불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특정한 이해관계나 편견에 의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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