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6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김 회장에게서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5월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김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증거들로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역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00∼2004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낙선했다. 2010년에는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