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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김장철 음식쓰레기 특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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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1 15:1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김장철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사전관리기간(12일∼17일)에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일제점검을 통해 김장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파손용기 교체 등을 실시한다.

이어 집중관리기간(18일∼12월8일)에는 자치구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적체된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김장쓰레기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김장쓰레기 배출의 편리를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시 무상 제공되는 20L 투명비닐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토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관리사무소에서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 공급하고 김장쓰레기 배출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2가지 방식이 병행된다

이혜영 시 자원순환과장은 “김장할 때 많이 발생하는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마늘?생강 등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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