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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불법 오락실 업주

불법오락실 운영 48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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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1 14:5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11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우체국 공무원 A(46·8급 사무직)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종자돈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구입,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대전시 동구 자양동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과 아르바이트 종업원만 불구속 입건했던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관리부장, 영업실장 등 순으로 단계적인 상선을 추적, 실제 주인 A씨를 검거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대전에서 3곳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영업매출 55억원, 순수익금 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B(35)씨도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C(57)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오락실 건물 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빌려주면서 총 19곳의 불법 오락실 업주 행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실업주는 물론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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